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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청대상이 두 배 이상 증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확인해보세요!

 

 

2024 자녀장려금 신청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5일

▶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근로자녀장녀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조회하기 👉🏻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

 

 

자녀 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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