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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업직불금인데요 작년보다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입엄직불금 신청 혜택을 받을 수혜자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1. 임업.산림 직불금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30ha

② 육림업 직불제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본인 실적 최소 3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30ha

 

 

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육림업의 경우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여야 합니다.

 

국.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휴경 중인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 요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

 

농촌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그 외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 내 육림실행 산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2. 임업. 산림 지급단가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으며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3.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30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 방문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 면. 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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