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업.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업직불금인데요 작년보다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입엄직불금 신청 혜택을 받을 수혜자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임업.산림 직불금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30ha ② 육림업 직불제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본인 실적 최소 3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30ha |
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육림업의 경우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여야 합니다.
국.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휴경 중인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 요건
▶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 (그 외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 내 육림실행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2. 임업. 산림 지급단가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으며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3.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30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 면. 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5. 함께 보면 좋은 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역버스 좌석 예약 어플 MIRI 미리 사용방법 (0) | 2024.04.25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알아보기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0) | 2024.04.24 |
2024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4.04.02 |
청년 문화예술패스 최대 15만원 지원받기 (0) | 2024.03.21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