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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홈택스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시 월세비용이 조회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 아래 글 참고하셔서 공제 시 피해없으시기 바랍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로 거주하며 지급하는 임차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조건
1.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2. 거주지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3.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
4.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5.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2.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쳐져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분의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금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또는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또는 연 250만원 중 작은 금액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총 급여액의 20% 또는 연 200만원 중 작은 금액 |
월세 소득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
(예시) 연봉이 7,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인 1,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3,000만원이고,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이 7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금액) = [(3,000-1,750)만원 X 신용카드 공제율 15%] + [700만원 X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3,975,000원 따라서 총 급여액 7,000만원의 소득금액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3.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 현금영수증(주택 임차료신고) 발급 방법에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발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월세이체내역 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2. 상단메뉴 중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네 가지 네모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주택임차료 신고서 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등록이 어렵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해당 관할 세무서 또는 우체국으로 필요서류를 지참 후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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