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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작년에 비해 80만 가구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참고내용 1)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소득요건 (부부 합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청제외
아래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전화 (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② 홈택스 (모바일앱/PC)
-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서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④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⑤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정기신청 서식 다운로드하기 ▼
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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